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28일 사립학교 법인 19곳이 ""단체교섭에 불응한 것을 부당 노동행위로 본 것은 위법""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을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노조법이 사립학교가 연합체를 구성해 단체교섭을 하도록 한 것은 교원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절차 규정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이는 오히려 학교의 자율을 보장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 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재작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교법인들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이 교섭단장 선임과 교섭단 구성의 어려움을 이유로 거부하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이승철 기자 l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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