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제개정안은 재해·재난이 발생하거나 국가 핵심기반체계가 마비될 경우 군의 대체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군의 재난 대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정홍보처 직제개정안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분석국을 `전자홍보분석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국정홍보국과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의 명칭도 각각 `홍보협력국'과 `영상홍보원'으로 변경된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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