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 직원이 `민원 부서'에 소속된데다, 온라인 부고장에 모 은행의 계좌번호가 적혀있는 사실로 미뤄 직무상 관계를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조위금을 받으려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조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 문제 직원의 신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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