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2기 집행부 결재라인에 있지 않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 공개 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공노 김영길 위원장과 김정수 부위원장 등 전공노 지도부도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전공노 지도부는 지난 3월 중앙대의원대회를 열어 민주노동당 공개 지지 입장을 밝힌 뒤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전공노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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