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장을 비롯해 인천 동부지부장, 부평지부장, 계양지부 사무국장 등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간부 및 실무진 15명이다.
안 시장은 고소장에서 이들이 “지난 8일 인천시 인사위원회 개최시 위원들의 행정부시장실 출입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인사위원회가 끝나고 나가는 행정부시장의 출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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