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체계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병남 시 자문 공인노무사와 함께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 간부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은 공무원노조법의 입법내용 및 추세와 비정규직 단체협상,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이해하고 교섭 시 합리적 갈등해결 방식을 습득함으로써 간부 공무원의 노사관계 지식 전문화를 도모했다.
/김정수 기자 k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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