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인·허가 등 민원처리시 대가 요구행위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행위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징구행위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기타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 비리 등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 민원부조리신고창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880-4065), 인터넷홈페이지(www.namgu.incheon.kr)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사실여부 확인 후 적법한 조치와 처리결과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민원처리를 보다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공직자 부정·비리행위 근절로 맑은 공직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구청 기획감사실 감사팀(880-4067).
/인천=구봉회 기자 kb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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