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구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등에 의거해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 교육이 3월 중에 군복무가 해제되는 공익근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열렸다.
교육은 여성부에서 제작·배포한 ‘당당한 도전, 아름다운 그녀’ 외 1편의 비디오 상영으로 시작됐으며, 의식변화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지도 작성·제출했다.
구는 앞으로 공공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원은 물론 여성단체회원 등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설문지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마련, 향후 교육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위지혜 기자 we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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