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금액기준 1000만원 이상의 모든 물품구매, 용역, 공사와 관련한 입찰, 계약 및 이행과정을 대상으로 한 이번 ‘클린행정계약제’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 및 업체는 입찰참여시 클린행정계약 특수조건을 숙지 및 클린행정 이행서약서 제출해야 한다.
또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불허하며 이와 같은 준수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관련법규 및 클린행정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사안에 따라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따른다.
군 관계자는 “관계공무원 및 업체의 클린행정계약제 본래 취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박근출 기자 pk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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