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찬회에서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달라진 자동차세 법규 내용으로 자동차세 일반 현황과 ▲7~10인승 자동차세 변경 내용 ▲자동차세 세율구간 조정 내용 ▲자동차 승계 취득시 자동차세 일할계산 방법 ▲6월 자동차세 과세에 따른 직원 협조 사항 등에 대해 직무 연찬했다.
또한 달라진 재산세 법규 내용으로 ▲부동산의 과표를 원가 방식에서 시가 방식으로 개편 ▲7월, 10월 납기에서 7월, 9월로 납기 변경사항 ▲종합부동산세로 국세 신설 ▲세부담 상한선 및 세율체계 변경 등에 대해서도 실무 사례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구는 정기분 과세를 앞두고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시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분기별 1회의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다.
성남=/장현상 기자 j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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