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28일 오후 3시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내 건축사, 감리사,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편의시설 설치교육과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학교, 도서관, 교육연구시설, 청소년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철도, 도로, 횡단보도 등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신축, 개·보수, 용도변경시 건축설계시부터 편의증진법의 규정을 준수,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이동권과 접근성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 도로, 횡단보도 등 공공시설의 경우 휠체어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보·차도 경계선 턱 낮춤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의 경우 장애인 주차장, 출입통로, 점자블록, 경사로 설치,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용원 및 미용원(300~1000㎡), 의원·치과·한의원(500㎡ 이상), 도·소매시장·상점(1000㎡ 이상),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에도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한층 업그레이드된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복안”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사회복지과(330-1567)로 하면 된다.
/강현숙 기자 db6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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