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는 공직자에 대한 전시임무 및 행정절차를 정비·관리활용함으로써 평상시에서 전시체제로 전환 시 행정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전시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군(본청, 실·과·소) 및 읍·면 전 직원(기능직 이상)을 대상으로 월 1회 민방위날 훈련, 직제개편 등으로 임무변동 시 이뤄지는 이번 일제정비는 ▲충무계획 내용의 변동사항 ▲공무원 전·출입으로 인한 변동사항 등이다.
/여주=박근출 기자 pk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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