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원산지 확인 생활화하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15 19: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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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출장소) 세계 무역시장이 자유경쟁체제로 전환돼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1년 7월1일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추구하는 등 소비패턴에 따라 농산물의 유통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일부 농산물 유통·판매업자들은 사리사욕만 생각해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해 판매하거나 일반지역 농·축산물을 마치 유명지역 농산물인양 판매하는 등 우리 농업인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능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안전한 농산물을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와, 어려운 국내 농업과 농업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시급한데 가장 손쉽고도 효율적인 방법이 원산지표시를 지키는 일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현재 원산지특별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부정유통 농산물 지도·단속을 통한 정확한 원산지표시를 유도하고 있으며, 농업인단체와 소비자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을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임명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 모두가 농축산물을 구입하거나 판매 할때도 반드시 원산지표시 확인을 생활화해 믿고 살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원산지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허위인 것으로 의심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고 원산지표시 제도가 우리농업을 살리는 제도라는 점을 깊히 인식해 농·축산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여부와 표시된 원산지의 정확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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