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각 정당의 정강정책에 입각한 정치개혁 입법안 제출은 정당 정치에서 당연하지만, 국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에 반해 우리 당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국민의 민주적 정치활동참여보장을 요구해 지속적으로 해왔다.
사실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전국민의 정치활동보장과 정치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게 맞다. 공무원신분인 국립대 교수에게만 허용하고 일반 공무원 및 초등교사에게는 제한한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보장을 평등하게 확대해야한다.
또한 비방, 흑색선전, 유언비어유포 등 선거혼탁을 이유로 선거운동에서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기성정치권의 잘못을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노동조합 및 시민운동단체의 정당한 정치참여활동에 대한 제한도 같은 이유로 폐지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정치자금 기부 허용, 대통령선거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허용,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 허용,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의 명단을 상시 공개를 통하여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차단하고, 대중조직의 자발적인 참여보장과 투명성을 강화해야하는 방향이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당이 제안한 주요 내용 중에서는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대선 후보나 예비후보에게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자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정도이다.
정개특위는 당내경선관련 오픈프라이머리, 선거운동 자유확대, 정치자금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당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확대와 정치자금의 투명성확보같은 내용에서 개악없는 개선이 되도록 당이 참석못하는 소위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원내대표가 각 당 원내 대표를 직접 만나는 등 당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민주노동당과 국민적 요구가 정개특위에서 반영되기는 쉽지 않지만 나 역시 당의 대선·총선승리를 향한 노정에 기여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끝으로 남은 정개특위 활동기간동안 성숙한 국민의 민주의식, 정치의식에 걸맞는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보장되고, 지역과 당원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정당운영이 가능하도록 정치권이 응답할 때임을 기성정치권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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