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는 그 속도감과 스릴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불법행태를 발생시킨다. 학생들은 등·하교의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오토바이의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학교주변 주택가에 세워둔 뒤 하교시간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폭주족의 대열에 뛰어든다.
사륜차와는 달리 이륜차는 차체와 신체를 고정시켜주거나 사고 발생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탑승자들이 전도되며 곧바로 골절상을 입게 된다. 작년 여름 면허없는 고등학생 운전자가 주택가에서 오토바이를 접지해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뒤 친구 2명과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체 동승하고 신호위반해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해 뒤에 동승한 고등학생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운전자도 아직까지 기약없는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 이륜차는 그 특성상 승용차에 비해 크기도 작고 빠른 속도감에 대한 쾌감을 느끼고자하는 청소년들이 단지 호기심만으로 도로에 나와 집단주행이나 난폭운전을 하기도 한다.
키 없이 접지선을 연결하는 쉬운 조작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면허운전도 잦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등’이 운전면허 취득대상 차량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통칭하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과된다.
학생들의 경우 수회에 거쳐 무면허로 단속되는 일도 잦고 심지어는 이륜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6개월의 결격기간도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아야만 된다. 선고유예, 기소유예,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만 가져오면 그 결격기간마저도 삭제시켜주며 즉시 면허응시가 가능하다.
반드시 처벌이 있어야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관대하기만 한 현 공권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항상 범죄가 발생한 뒤에 후회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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