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JYP의 약관 조항이 무난하다고 보고 전속계약서에 공정위의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밝혔다.
당초 JYP 측은 공정위가 공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보충문구와 표준약관표지 사용가능 여부를 이달 초 공정위 측에 문의해 왔다.
전속계약서에는 ▲7년 내 전속계약기간 ▲연예인 자신의 통제권 보장 ▲수입증가에 따라 연예인 분배비율도 높아지는 정산방식 도입(슬라이딩 시스템)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JYP는 인기가수 그룹 원더걸스, 2PM 등이 소속돼 있으며 가수 겸 음반제작자인 박진영 씨가 최대주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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