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배씨와 배씨의 소속사인 ㈜키이스트는 “배씨의 성명과 사진 등을 여행사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했으며 배씨의 집 등을 알아내 배씨의 사생활 영역을 극단으로 좁혀 놨다”며 상품을 판매한 S사를 퍼블리시티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관광상품을 판매하면서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뿐만 아니라 배씨의 동선을 어떻게 알았는지 단골 카페, 미용실, 집 등도 관광상품에 넣었다”며 “해당 업체가 ‘욘사마’ 상품을 삭제하겠다고 답했음에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상 배씨의 초상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마다 5000만원의 지급하라”며 더불어 1억원의 위자료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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