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에 건보적자가 2500억원을 넘어섰다.
이대로 가면 건보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민들에게 건보료 폭탄이 쏟아지게 됐다.
예전처럼 또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안길 게 분명하다.
하지만 뚜렷한 이유도 없이 매년 2~4조원씩 늘어나는 건보폭증에 대한 보건당국의 무기력한 대책도 문제지만 단편적이거나 실효가 별로 없는 정책으로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의 정책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얘기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의약계의 관행으로 굳어지고 최근 들어 갖가지 방식으로 널리 퍼져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척결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어느 정권에서도 하지 못했던 과감한 자세이다.
하지만 이런 보여주기식 리베이트 대책이 실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건보재정 적자문제는 매우 복합적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주로 리베이트에만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적자폭증의 또다른 요인을 방치하고 있는 탓이다.
따라서 첫째, 연간 최소 약 2조원에 달하는 의약간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의지 천명과 풍토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리베이트 거래를 한 업계와 병의원을 처벌하는 대책으론 효과를 보기 어렵다.
40~50%의 영업비를 쓰고 있는 제약업계의 현실에서 그동안 수차례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벌도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왜인가.
그 이유는 현재의 약값이 원가산출에 근거한 약가책정방식이 아니라 적당하게 복지부가 정해주는 가격이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 없는 약값 책정이 각종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시장질서를 왜곡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제약업계의 적정한 마진을 보장하되 원가에 근거하여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저가인센티브제는 분명 부분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다국적 제약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국내제약업계의 지적은 타당하다.
국내제약사만 일방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거품을 빼는 과정은 획기적인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 없이는 정착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바이오분야의 투자를 늘려왔지만, 헛돈 쓰는 경우가 많고, 나눠먹기 관행이 여전하며 실제 투입규모도 지극히 영세하다.
그런 수준에서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한 탓으로 미국 F.D.A.에 신청되는 신약관련 품목에서 중국이 한국을 이미 추월했다.
미국기준은 고사하고 유럽기준 시설조차 미비한 한국의 제약업계보다 중국의 수준이 훨씬 앞서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둘째, 정부의 건보재정 건전화정책에서 아예 손을 대고 있지 않은 분야가 시술행위의 표준화와 선진기술 도입이다.
의료계에 전문학회가 그렇게 많고 수많은 세미나를 열고 있으면서도 정작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모든 선진국가들은 표준진료지침을 갖고 있고, 선진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수술의존, 과다처방 등 의료계의 상업화가 만들어내고 있는 의료현장의 모습은 양식이 있는 의료인이라면 직시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도 쉽지 않다.
복잡한 의료현장을 법적 강제로 해결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의료계의 양식있는 이들이 나서서 가장 선진적인 의료기술이 환자에게 적용되고 합리적인 처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오늘도 노인전문병원에서 의식도 없이 허공을 쳐다보고 있는 많은 노인환자들을 보라.
이대로는 안된다.
고령화사회의 의료비 증가의 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의료의 상업화가 이 비인간적인 모습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셋째, 만성질환자 문제를 언제까지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할 것인가. 이래서는 안된다. 건강관리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제대로 집행돼야 건보비 폭증을 제어할 수 있다.
깨끗한 물과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고 누구라도 운동을 쉽게 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확대해야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켜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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