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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가 지난 10월 31일일반음식점 영업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군포시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군포시지부(회장 주성하)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식품위생법 해설,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방법, 친절서비스 교육을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 중 식품위생법 해설과 관련된 실제 사례공유는 교육 대상자들의 높은 호응과 식품 위생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을 주관한 주성하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군포시지부 회장은“군포시 외식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군포시민에게 수준 높은 외식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으며,
선삼준 군포시 위생자원과장은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식품안전사고 없는 군포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하며 일반음식점 영업주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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