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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원장(왼쪽 세 번째)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왼쪽 네 번째)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인증원] |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중소벤처기업인증원과 같은 공인 인증기관이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조직의 인권경영 체계 구축 수준, 법규 준수 여부, 인권리스크 관리·개선 활동 등을 종합적인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화성특례시는 ▲인권경영 관련 운영 매뉴얼 구축을 통한 제도 표준화 ▲각 부서별 인권리스크 평가 진행 ▲자체적 내부심사를 통해 인권경영시스템 개선점 도출 등을 추진해 왔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심사팀은 특히 화성특례시의 인권 경영에 대해 민원·내부 제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권침해 상시 접수·관리와 피해자 보호 절차 정례화, 민원개선팀 신설, 기본사회담당관 설치 등 조직개편을 통한 인권보호기능 강화로 인권리스크 예방·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점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화성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면서 행정 전반의 인권 보호 기준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번 인증으로 시민들은 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인권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서 우리 시가 인권 중심 행정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매우 의미가 있는 출발점”이라며 “모든 행정 과정에서 시민과 직원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보완·점검해 인권 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원장은 “화성특례시는 급성장으로 인해 시민과 직원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인권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된 곳”이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인권 친화 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고 타 지자체를 선도하는 모범 도시로서 귀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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