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급··· 구의회, 예산 포함 추경 의결 성과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7-30 1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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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의회 김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구로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구로구가 지역내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들에게 최대 20만원의 합격 축하금을 지급한다.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정대근)가 최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며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예산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축하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2023년 9월,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올해 2월, 입학준비금과 중복 수령을 제한하는 조항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지원이 확정됐다.

검정고시 합격축하금은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한 청소년에게 최대 2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은 합격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소년이 대상이다.

구는 지난해 기준 약 250명의 검정고시 합격생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본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어려웠지만, 김용권 구로구의회 의원(국민의힘, 개봉2·3동)의 예산 확보 노력으로 모든 합격생에게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진로를 결정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예산 확보는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과 직업 체험, 진로 상담 등의 사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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