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당수령' 신고땐 포상금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1-02 13: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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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땐 최고 5배 추가징수 면제
내달 2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3일부터 오는 12월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이다.

해당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준다.

범죄가 경미한 경우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내 부정수급을 반복해 저지른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1년의 지급제한 기간을 감경해준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 조치한다.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할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며,
실업급여·모성보호는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익명 제보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제보자 확인이 되지 않아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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