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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홀덤펍'에 대한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시설들은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오락시설을 표방하며 카드게임과 주류를 판매하는 공간이지만, 실제로는 포커칩이 현금이나 암호화폐로 환전되는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를 조직적 범죄로 간주하여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하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공권력만으로 이러한 지능화·조직화하는 범죄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교묘하게 진화하는 위장 영업과 디지털 수법을 갖춘 불법 도박장에 비해, 경찰은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지속적인 감시와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치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공익탐정'(Public Interest Investigator)이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익탐정은 사적 조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제보하거나 예방적 개입을 수행하는 민간조사 전문가다. 특히 공적 감시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정보수집, 생활 현장 내 위법행위 탐지, 온라인 플랫폼상 범죄 정황 분석 등은 공익탐정의 민첩성과 현장성이 돋보이는 영역이다.
실제로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와 연계된 K-탐정공익진흥원(K-PIPA)에서는 불법 도박, 사이버 사기, 지식재산 침해 등의 유의미한 제보 사례를 다수 수집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월 전국 인형뽑기 게임장에 대규모로 유통 중이던 중국산 캐릭터 위조상품에 대한 제보를 통해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한 세관과 유관기관의 합동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저작권법 위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부정수입 혐의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공익탐정의 활동이 필요한 영역 역시 홀덤펍과 같은 불법 도박 시설이다. 홀덤펍의 불법 운영 실태는 그 구조만 보더라도 위법 도박의 전형을 따른다. 외형상 게임과 주류가 결합한 공간이지만, 실상은 칩과 현금 간의 환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승률에 따른 현금화, 업주의 수수료 수취 등으로 구성된 ‘변형 카지노’에 가깝다.
경찰은 이러한 구조에 대한 엄정 수사를 예고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한 시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러한 포상 제도는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공익탐정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공익탐정에게 단순한 사적 의뢰 수행을 넘어,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공적 책무를 부여하는 계기가 된다. 탐정은 범죄 예방과 해결의 실질적인 협력자로서, 탐정학 이론에 기반한 정보수집 기술과 윤리적 판단으로 경찰 수사의 빈틈을 보완하는 '제3의 눈' 역할을 담당한다.
공익탐정의 구체적 조사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 방문을 통해 홀덤펍의 위치, 영업 구조, 내부 동선, 환전 방식을 파악한다. 둘째, 음성 녹취와 영상 촬영으로 불법 도박 현장을 증거화한다. 셋째, 온라인 정보 분석으로 도박 홍보 루트와 조직적 운영 구조의 단서를 확보한다.
공익탐정 활동은 합법적 정보수집 행위이지만, 무분별한 수행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다. 따라서 탐정의 윤리 기준과 활동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공인탐정법' 제정이 필요하며, 이는 공익성과 개인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은 제보 중심의 민간조사 협력체계를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도 민관 협력형 수사 시스템으로의 확장을 모색할 시점이다. 이는 공익탐정 활동의 공익성과 합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탐정 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불법 도박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구조의 병리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단속만이 아닌 시민, 전문가, 국가가 함께하는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 공익탐정은 이 체계의 중심에서 '정의의 파수꾼' 역할을 하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공인탐정법' 제정과 시민 제보가 함께할 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주임교수 ▲경찰학박사 ▲前총경,前대통령실 행정관 ▲K-탐정단장, K-탐정연구소장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법 등 민간조사업 관련 논문·저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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