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주4·3 당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결과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사실상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았다.
올해의 경우 1933년생의 생존 수형인 A씨 등 170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법원은 A씨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고령인 점을 고려해 A씨 거주지인 경기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직권재심을 청구한 4·3 수형인은 총 2171명이고, 138명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도는 직권재심을 아직 청구하지 않은 제주4·3 수형인을 추가로 찾아내 조속히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