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옥살이' 2033명 무죄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7-27 14: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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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존자등 총170명 재심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제주4·3 당시 부당한 재판으로 수형생활을 한 제주4·3 수형인 2033명이 지난 6년간 이뤄진 법원의 직권재심으로 무죄선고를 받았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주4·3 당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결과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사실상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았다.

올해의 경우 1933년생의 생존 수형인 A씨 등 170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법원은 A씨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고령인 점을 고려해 A씨 거주지인 경기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직권재심을 청구한 4·3 수형인은 총 2171명이고, 138명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도는 직권재심을 아직 청구하지 않은 제주4·3 수형인을 추가로 찾아내 조속히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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