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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합천군 공무원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수일 동안 여러 지역 주민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공무원 명의 사칭 후 물품 계약 제안 ▲공무원 명함 사칭 후 금전 요구 ▲계약 관련 선입금 요구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합천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올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공무원 사칭 범죄는 군민의 신뢰를 악용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군민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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