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건설현장 관리감독자등 중대재해법 교육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30 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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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최근 아트홀 소공연장에서 ‘2025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천시 소유 사업장과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관련된 공무원, 관리감독자, 현업근로자, 공사 현장 관계자 등 300여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관리자의 책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급ㆍ위탁ㆍ용역 관계자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안전 문화 정착에 중점을 뒀다.

교육은 1차 오전과 2차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 교육에서는 산업안전지원센터가 ‘2025년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회’를 통해 유해ㆍ위험 요소 분석 및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오후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주 공사와 관련된 건설 현장 안전점검 사항과 사고 예방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산업안전보건기준과 사고 사례 ▲위험성평가 결과 분석 ▲동절기 대비 안전수칙 등 현장 적용 중심의 실무교육이 이뤄졌다.

김경희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일 때 민간 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근로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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