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지적 장애가 있는 직원의 재산을 가로챈 뒤 범행을 감추기 위해 성범죄 누명까지 씌운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교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사업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적 장애가 있는 직원 C씨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2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회사 직원인 B씨와 공모해 C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신고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피해가 상당하다.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올해 새빛 시리즈 정채 값진 결실](/news/data/20251217/p1160278686333473_93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216/p1160278005711962_38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英 런던 도시재생정책 벤치마킹](/news/data/20251215/p1160278249427463_89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