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맹견에게서 물려 행인들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견주가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남 고흥군 모처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개 물림 사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2024년 한 해 4차례에 걸쳐 인명피해 사고를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A씨의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 행인을 포악하게 공격했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생식기를 포함,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어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했다.
다리 저림 등 후유증을 앓는 피해자도 있다.
A씨는 주택 주변에 '개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개 주인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맹견 2마리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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