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배우자등 생계책임
[광주=정찬남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이 귀화한 한국인과 결혼한 뒤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베트남 국적 30대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어선원 자격으로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 만료 후 1년 동안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가 됐다. 
이후 A씨는 한국에 귀화한 베트남 출신 B씨와 혼인해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한 점과 국세청 신고 소득이 없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씨와 B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본인이 강제 출국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공단은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할 수 없었지만 실제 농업을 통해 꾸준한 소득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또 농업 소득으로 배우자와 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며 혼인과 양육을 책임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아울러 A씨의 가족이 A씨의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점,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의 건강 상태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 인도적 요소를 종합하면 처분청의 체류자격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가족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을 얻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로 A씨는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취득했으며,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 체류가 가능하고 취업에 제한이 없게 된다.
공단 소속 박규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단순한 수치 기준이 아니라 다문화·외국인 가정의 실질적 보호와 구성원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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