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편파보도 ‘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6-05 17: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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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띄우기’ 인터뷰기사 잇달아 6.13지방선거가 중반전을 넘어서면서 서울지역 ‘지역신문’ 대표등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에 고발 조치되는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위원장 고현철)는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6건 수사의뢰 11건을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고발과 수사의뢰는 선거법 위반조치중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하루 1건 이상꼴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밝힌 불법 사례를 보면 강북지역의 k신문은 특정정당 구청장 후보 인터뷰기사를 게재하면서 평소 흑백이었던 지면을 칼라 인쇄하고 발행부수도 평소 발행부수의 5배 가량 늘려 인쇄 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또 인쇄한 신문을 중앙일간지에 간지(신문 중간에 끼워 넣는 광고지 형태)로 배포해 지역민들에게 돌렸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이 신문사 발행인 k씨를 수사의뢰한 상태다.

다른 지역신문사 대표 J씨는 특정정당 후보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신문 1만4000부를 발행, 배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됐다.

선관위는 이 신문의 평균 발행 부수가 2천부라며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평균 발행부수의 7배 가량을 더 찍어 관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역신문들의 특정후보 ‘지원’신문발행은 언론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한 선거법의 악용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 지도과 조규영 계장은 “선거전이 중반전을 넘어서면서 금품제공, 공무원 줄서기등 구태가 재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죄질이 나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할 것이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계도 조치를 통한 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원기자 kjw@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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