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탄원서에서 특히 이훈평 의원과 관련,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국정감사의 증인채택 건과 형법의 해석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제3자 뇌물수수’라는 명목으로 구속 수감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다른 국회의원들과 구별되는 점을 밝혔다. 실제 이 의원은 검찰의 소환에 언제나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는 등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해 왔으며,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겠다고 밝혀왔다.
- 이 의원은 구속당한 지금도 무죄라고 생각하는가.
▲물론이다. 지난 2000년 국정감사와 관련, 본인이나 민주당소속 어떤 의원도 당시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에 대해 국감증인신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김윤규사장을 포함 어떤 현대그룹 간부들로부터도 정 회장이 국정감사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법정에서 모든 결백이 밝혀질 것임을 확신한다.
-국민들은 이사건의 개요를 잘 알지 못한다. 어떤 사건인가.
▲지난 2000년 당시 7, 8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W사 사장인 대학후배로부터 현대건설의 협력사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하다가 큰 적자를 보았는데 다시 하도급을 받으려고 해도 현대건설 측에서 응찰 자체를 못하게 한다면서 선처를 요청한 일이 있다.
그래서 김윤규 현대건설 사장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면서 W사가 응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전화했을 뿐이다. 물론 W사가 그 후에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지 여부를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또 D사에 대해서는 김 사장에게 어떤 내용의 언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따라서 본인이 현대건설 김 사장에게 정몽헌 회장을 국정감사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W사나 D사에 대해 건설공사하도급을 받게 해주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다.
-간접적으로라도 정몽헌 회장이 국정감사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힘을 행사할 수는 있는 것 아니겠는가.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과 제외는 간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증인채택을 요청한 해당 의원의 양해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위원장이라든가 간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국회의장도 못하는 일이다.
힘을 행사했다는 것은 국회의 시스템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설사 신청이 와서 빼더라도 전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못 빼는 것이다.
그리고 또 본인 요청이 있어야 되고, 해당 의원의 요청도 있어야 한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활동한 것은 속기록에 전부 나와 있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정몽헌의 정 자도 나온 적이 없다. 그리고 20명 우리 의원들이 전부 이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의 직권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우선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0시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이 원하는 제 시간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미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역의원에게 ‘제3자 뇌물공여’라는 죄목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의 직권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 어떤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지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 의원은 무엇 때문에 하도급 청탁을 했는가.
▲ 단지 민원해소 차원이다. 민원인이 오면 전화 정도는 다 걸어준다.
어느 의원들이고 물어보라. 무슨 얘기든지 오면 민원인들 와서 부탁하면 최소한도 전화는 걸어주고 또 가서 확인하라는 얘기 정도는 해주는 것이다.
만약에 민원인이 방문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도 알아봐 주지도 않더라 하면서 원망하게 되는 것이다.
- 이 의원 입장에서는 단지 민원이라고 강조하지만 혹시 전화를 받는 입장에서 압력으로 비춰질 가능성은 없는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현직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전화 한 마디로 해결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 건설사업은 전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민간기업들끼리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해관계가 맞으면 하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의원은 옥중출마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왔다. 지금도 변함없는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국회의원을 출마하지 않겠다, 또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가진 적이 없다.
나를 국회에 보내준 관악구민들의 자존심에 제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줬는지, 지금 엄청난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불출마하게 되면 죄를 인정하는 셈이된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 당에서 공천을 주지 않으면 무소속이라도 무조건 옥중출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 등으로 ‘2004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천대상에 포함됐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16대 국회 기간동안 2001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선정, 2003년도 시민일보 선정 ‘의정대상’ 수상, 출석률 98.5%와 법안 대표 발의 11건 등(참여연대의 자료) 성실한 의정활동을 했다.
그러나 이번 낙천 대상자 선정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의정활동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이벤트성 선정이었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총선시민연대가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을 근거로 낙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지난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안에 찬성한 것을 선정 이유로 밝히고 있으나 당시 11명의 출석의원 중 9명이 찬성했다.
그런데 그 중 본 의원과 김만제 의원, 박주선 의원을 제외하고는 낙천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낙천 사유를 의원마다 다르게 적용한다면 총선시민연대의 판단기준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총선연대는 이 의원을 낙천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그것 말고도 음주운전 한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난 2003년 4월 9일 음주단속(혈중 알코올 농도 0.086%)에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 처분과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분명 잘못한 일이므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한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처벌에 응해 많은 언론과 네티즌들로부터 ‘신선한 충격’이라는 뜨거운 격려를 받았다. 또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반성문도 게재했으며, 교육도 받았다.
이런 대응 자세는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 하나만으로 낙천 대상에 포함한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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