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법-과거사법 빅딜설은 허황된 소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06 19: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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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 세 균 원내대표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6일 과거사법 처리를 4월로 미루는 대가로 행정도시법 처리를 합의했다는 이른바 `빅딜설’ 논란과 관련,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행정도시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과거사법 처리 연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어렵게 이루어낸 행정도시특별법이 본질과는 관계없는 논란으로 그 의미가 상처를 입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빅딜설은 행정도시법을 흠집내고 한나라당의 내부 분열을 밖으로 돌려 해소하려는 얄팍한 술수”라며 “그간 합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야당 지도부의 입장을 고려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적법 절차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행정도시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는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국론 분열을 획책하는 얄팍한 정치술수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두 법안은 성격상 교환 대상이 될 수 없고 각기 23일과 28일 별도로 합의가 도출된 개별사안이며 과거사법 처리를 4월로 연기한 것은 순전히 행정도시법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우리당의 고뇌에 찬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정 원내대표의 입장은 무엇인가

▲저의 입장은 간단 명료하다. 행정도시특별법의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다보니 과거사법 등 다른 쟁점법안 처리에 무게를 두지 못한 것이 송구스럽다는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빅딜설은 허황된 소설에 불과하다.

-왜 ‘빅딜설’이 허황된 소설인가.

▲우선, 행정도시특별법과 과거사법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결코 딜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

아시다시피 과거사법은 이미 지난해 12월31일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이다. 과거사법과 행정도시법은 법안의 성격상 결코 맞교환할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안이다. 과거사법을 4월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없던 일로 한다든지 1년을 연기한다든지 했다면 딜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난 2월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이를 3월2일 본회의가 아닌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순연시킨 것에 불과하다. 과거사법 처리를 한 달간 연기한 것이 어떻게 빅딜이 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된 여야 협의 일정상 애초부터 딜이 성립될 수 없다. 행정도시특별법과 과거사법은 한 묶음으로 논의된 것이 아니고 각각 별도의 협의 일정을 거쳐 합의가 도출된 개별 사안이다.
행정도시특별법의 경우 이미 2월 23일 행정수도 후속 특위에서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졌고 당일 국회 건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그리고 2월2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7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표결까지 거쳐 46대 37로 찬성 당론이 확정된 사안이었다. 과거사법 처리 4월 연기를 합의한 원내대표 회담은 이보다 5일이 지난 2월28일에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3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경제 법안과 소위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한나라당 측은 과거사법 처리를 4월로 연기하자는 주장을 했고 저는 4월에 처리하는 것과 이번에 처리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3월2일 처리를 간곡히 호소했다. 그러나 저로서는 3월2일 처리를 계속 주장할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 등 다른 안건이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해 4월 처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행정도시특별법은 이미 논의가 끝난 전혀 별개의 사안이었다. 행정도시특별법과 과거사법 처리를 연계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한나라당 내에서 일정한 불만이 있었으나 표결까지 거쳐 당론이 확정됐고, 당 지도부의 입장이 확고한 상태에서 우리당이 무엇을 내줄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

-그렇다면 과거사법을 4월로 연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과거사법 처리를 4월로 연기한 것은 순전히 행정도시특별법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한 우리당의 고뇌에 찬 선택이었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쟁의 불씨가 될 지도 모르는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만이라도 그 처리를 유보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저와 우리당 지도부는 줄기차게 ‘작년 12월30일의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는 국민적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과거사법 처리 연기는 한나라당의 일관된 주장이었지 행정도시특별법의 논의과정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행정도시특별법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이었다. 더 이상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국론분열로 이어져 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올해의 국정운영 기조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특별법 처리에 집중해야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2월28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 당시 사실 저와 우리당 지도부는 당안팎에서 과거사법 처리 연기를 둘러싸고 비판적 여론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감수키로 하고 결정을 내렸다.

- 그렇다면 ‘빅딜설’이 왜 나왔는가.

▲제가 3월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과거사법은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한 전문은 이렇다.

“과거사법은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사실 2월에 당연히 처리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수도 특볍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일부 의원들이 의사방해를 한다든지 해서 어려움을 줄 소지가 있다고 해서, 사실 어제 행정도시특볍법을 처리하는 일만 해도 힘겨운 일이었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못하고 또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거사법을 연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완곡한 요청이 있어서 제가 수락한 것이다. 아마 4월에는 차질 없이 처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저는 단지, 과거사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아쉬움과 원만한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대한 고민을 토로 한 것이지 야당과 딜을 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과거사법과 행정도시특별볍은 논의 일정이나, 그동안의 논의 과정상 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임이 분명하다. 박근혜 대표, 김덕룡 원내대표 모두 빅딜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저 또한 그런 표현조차 써 본적이 없다.

빅딜이라고 하면 서로에게 분명한 이득이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우리당은 오히려 기존의 합의도 지키지 못했다는 당 안팍의 불만을 의식해야 했고,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과거사법 처리를 포기시킨 것도 아니고 단지 3월2일 처리를 4월 처리로 연기한 것이 무슨 이득이 되는 일이었겠는가.

-그런데도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객관적인 사실이 이러함에도 일부에서 빅딜설을 제기하고 부추기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후 과정을 충분히 살피려는 노력 없이 의미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악용하는 낡은 정치 행태는 반드시 퇴출시켜야겠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도시가 건설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다만 그 규모를 둘러싸고 약간의 이견이 있었을 뿐이니다. 그러나 현재 야당 일부에서 빅딜설을 증폭시키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총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모든 것이 딜로 보이고 야합으로 보이는 것 뿐이다.

-한나라당에서 정 원내 대표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동안 합의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야당 지도부의 입장을 고려해 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이미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행정도시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는 정쟁의 도구로, 나아가 국론분열을 획책하려는 얄팍한 정치 술수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행정도시특별법을 흠집내고 내부 분열을 밖으로 돌려 해소하려는 어떤 행위에도 당당히 맞설 것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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