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심·민심 얻는 경선방식 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8 19:35: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열린우리당 김영술 제3사무부총장 열린우리당의 조직을 총괄하는 김영술 제3사무부총장은 시민일보의 ‘여, 당헌 개정안 진통’ 제하(題下)의 기사(8일자 3면)와 관련, “기간당원제와 경선방식에 관한 당내 논의가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 많은 분이 잘 모르고 오해가 증폭되고 있다”며 8일 긴급인터뷰를 자청하고 나섰다.

김 부총장은 인터뷰에서 “지난달 26일 우리당 중앙위원회는 공직후보경선방식 당헌개정에 관한 논의 끝에 당헌개정의 의결정족수인 중앙위원 60명에 미달해 심의를 보류하고 안타깝지만 다음 회의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장은 “당시 중앙위원회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은 당심과 민심을 함께 얻기 위해 경선방식을 ‘기간당원’ ‘예비기간당원’ ‘일반 국민참여’ ‘여론조사’ 등 네 가지 방법으로 치루고, 방식의 선택과 비율은 중앙위원회와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기간당원 상황과 당세들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당헌개정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지난 4.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우리당은 4개의 전략공천지역을 제외하고 두 군데의 경선지역을 기간당원경선에 의해 후보를 선출했다.

그러나 재·보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6개의 국회의원의석을 포함 23대 0으로 참패하면서 많은 선거패배의 원인이 제기됐다. 그 중 하나로 당내에서는 “기간당원에 의한 경선 방식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또한 일정기간 당비를 납부하는 기간당원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후보의 영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기간당원제를 고쳐야한다는 목소리부터 “우리당이 개혁과제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기간당원제의 내실을 다지지 못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오게 됐다.

그래서 지난 5월 초순경 중앙위에서는 당혁신위를 구성해 기간당원제를 포함한 당의 문제 진단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혁신위원장에 한명숙 의원, 부위원장에 유시민 의원이 각각 선임되고 3개월의 활동시한을 정했던 것이다.

-당시 당헌개정 논의의 흐름은 어떠했는가.

▲각 시·도당위원장이 참여하는 당원배가특위에서 현행기간당원제와 경선방식에 이의제기가 있었고, 시·도당위원장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개선방안의 발제에 이어 압도적 다수로 개정안의 찬성이 있었다.

처음 당원배가특위 내용은 기간당원의 자격요건에서 권리행사일 30일전부터 3개월 당비납부로 개정하는 것(현행 제도에 따른 선발주자의 지나친 기득권을 완화하고 후보자들이 당 지지세력 확대에 주력해 선거 승리 토대를 마련토록 하기 위한 취지 설명)과 기간당원제를 위협하는 당비대납을 방지하기위한 대안마련(대납자를 영구 제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며, 이를 전담할 조직 구성과 3개월간 당비미납자 재자격 취득 요건 강화 등) 및 현금납부방식을 없애는 제안이 포함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경선방식에 대한 당원배가특위의 제안은 무엇이었는가.

▲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원의 경우로 이원화해서 자치단체장은 기간당원대 일반당원대 여론조사의 반영비율을 3:2:5로 하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여론조사를 제외해 기간당원과 일반당원으로 경선하되 그 비율은 5:5 또는 6:4로 하자는 것이었다. 이 같은 의견이 압도적 다수의 의견으로 당헌당규소위에 제출됐다.

지방선거기획단에서도 기간당원제에 대해서 근본적 검토까지를 포함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경선방식으로는 여론조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임중앙위와 당헌당규소위에 제출됐다.

-이후 상임중앙위와 당헌당규소위에서는 이 의견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우선 당헌당규소위는 현행당헌상 8월말이 기간당원자격마감시한이기 때문에 뒤늦게 당헌을 변경할 경우의 혼란을 방지하고 당원과 후보, 시·도당의 신뢰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기간당원제의 원칙과 중요정신은 유지하기로 결론을 냈다.

대신 현행 경선방식의 합리적 개정보완을 통해 기간당원의 선거권·피선거권보장과 경쟁력 있는 후보군 확보 및 본선경쟁력 확대를 위한 경선방식 보완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는 당원의 권리보장의 기본틀 위에서 당의 선거 경쟁력 추구를 통해 지방 선거 승리로 이끌자는 취지인 것이다.

-논의 과정을 소상하게 밝힐 수 있는가.

▲A중앙위원은 “일반당원을 참여시키는 것은 종이당원을 양산하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결국 “기간당원을 8월까지 모집하고 문을 닫을 경우 당원모집이 중단되고 경선때까지 당원모집 등 당세확장과 본선경쟁력확보가 어렵다”는 당원배가특위의 주장에 찬성했다. 그는 신청자 모집에 따른 국민참여경선선거인단의 형태로 일반당원을 모집하면 국민참여경선의 정신도 살려나가는 것이라고 판단, 나중에 동의해 여론조사비율은 20%정도로 하는데 찬성한 것이다.

B중앙위원은 예비기간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적극 주장했고, 일반당원문제는 나중에 찬성했다. 그는 또 “여론조사는 문제가 있으나 꼭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 낮은 비율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다만 이러한 내용이 당헌은 그대로 두고 당규개정을 통해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저는 “여론조사 비율이 너무 낮을 때는 의미가 없으므로 30%까지는 인정해야 한다”는 당원배가특위의 의견을 전하면서 협조를 부탁했고, 이에 A중앙위원은 직접 메모하며 3:2:3:2와 3:2:2:3비율까지 기재하면서 논의를 함께 했다.

두 중앙위원과 두시간정도의 열띤 토론 끝에 경선방식에 있어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기간당원, 예비기간당원, 일반당원(신청자 모집방법에 의한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형태로), 여론조사 방식을 함께 인정하되 3:2:3:2의 비율까지는 모두 공감을 했고, 여론조사의 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높여 3:2:2:3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나누고 헤어졌다.

그 후 C중앙위원을 만나 상의를 했는데, 현행 당헌상 기간당원만으로도 경선이 가능한데, 시·도당의 권한을 제약해 경선방식을 일률적으로 당헌에 정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논의 끝에 당헌상 기간당원, 예비기간당원, 일반당원, 여론조사로 할 수 있다고 하되, 구체적 방식과 비율은 중앙위와 시·도당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D중앙위원과 E중앙위원은 원칙적으로 당헌에는 경선방식의 큰 틀을 정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보완하자고 했다. 여론조사는 반영비율이 낮을 경우 의미가 퇴색되므로 그럴 바에야 현행 당헌 그대로 운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합의안 도출을 위해 4차례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 상임중앙위는 마침내 5분이 찬성한 다수안(반대2)으로 중앙위에 최종 경선방식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