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예방 순찰등 제대로 안한 서울시도 문제”
최근 집중호우 당시 안양천 제방 붕괴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부실공사로 인한 인재’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고진화(한·영등포갑) 의원은 3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절개했던 제방을 복구할 때 방수시트 포설작업을 했더라면 세굴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급격히 제방이 뚫리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세굴 현상으로 제방이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뚫릴 정도라면 제방 시공의 문제로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당초 2006년 5월31일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공기를 수방기간인 6월이 되기 전에 단축시킬 필요에 의해 4월30일까지 공기를 단축시키고,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24시간 교대로 작업해 5월4일에 공사를 끝마쳤다”면서 공기 맞추기에 급급한 부실 공사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실제로는 제방 복구를 완료하지도 않고 공사완료 보고가 허위로 이뤄졌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6월7일 영등포구청 치수과는 안양천 양평교 하류측 제방(사고 지점)이 원상복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긴급 원상 복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실제로 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은 수방기간인 6월19일이었다”고 비난했다.
고 의원 측에 따르면 감리단 측은 공사완료 시점에 대해 당초 5월4일이라고 주장했다가 현재는 6월19일로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공기나 작업단계에 대해 감리단 측의 입장이 일관되지 못한 것은 뭔가 떳떳치 못한 구석이 있는 것 아니냐”며 “궁색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게 아니라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 피해를 보상하려는 자세를 갖는 게 도리”라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또 차단벽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과 함께 당일 서울시의 수해예방조치가 미흡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차단벽 부실공사 의혹에 대해 “‘안양천 4단계 구간 마감 가시설 안정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홍수시에 침투수가 차단벽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1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홍수 상태라도 10일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된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제방이 무너지고 곧바로 차단벽도 뚫리면서 지하철 907 공구는 물론 908 공구까지 순식간에 침수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즉 제방뿐만 아니라 제대로 차단벽을 설계하고 시공한 건지 의문이라는 것.
특히 고 의원은 “수해 예방 활동은 분명한 법적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당일의 수해 예방 조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서울시 예방조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지난달 16일 새벽 5시30분경에 최초로 안양천 제방의 세굴 상황을 발견해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이후 전개 과정을 고려해 볼 때 이미 그 시점은 현장 수방단이 자체 복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만큼 심각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 의원은 “수방 계획에 따라 7월15일 밤 11시부터 재해조치 1단계가 발령됐고, 7월16일 0시30분부터는 수방단 근무자 절반이 근무토록한 2단계 비상 근무가 발동된 상황인데도, 새벽 5시30분경이 되어서야 처음 제방 균열을 발견했다는 것은 예방 순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나,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서라도 안양천 제방 붕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낱낱이 가려나가 신속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진화 의원의 인재 주장에 대해 감리단 측은 “인재를 인정 못한다”며 “불가항력”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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