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인터뷰 - 김황식 하남시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5 12: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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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이 된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일이 오는 20일로 최종 결정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지난 6월 12일에는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 등 약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산곡동 산 145번지 일원 62만 5000 평방미터를 광역화장장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역화장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민소환추진위원회를 결성, 김 시장과 시의원들이 광역화장장 유치 과정에서 독선과 졸속 행정, 시민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남용하고 있다며 7월 초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주민소환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김시장의 주민소환 적용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역차별 상황’에 대한 우려가 많다.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투표를 거쳐 단체장 제재를 결정하는 제도로 주민투표제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주요한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꼽히고 있지만 정교하지 못한 제도적 취약점 때문에 오남용될 소지가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김 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있다. 지역내 찬반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민소환제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존치돼야하고 찬성한다.

그러나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이 앞설 때는 지역내 분란이나 갈등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까지도 저하시킬 수 있는 법으로 변질되고 만다.

그렇지만 법에 의해 시장이 됐기 때문에 법에 의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사실 지역여론은 화장장 설치 관련해서 반대의견보다 찬성이 많은 것으로 (7월 여론조사 결과) 알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는다.

-지역 주민들 가운데 일부가 화장장 설치를 적극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화장장 설치문제가 주민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

님비로 볼수도 있지만 순수한 님비현상은 정당한 일이라고 본다. 시민의 저항권, 선택권은 보장돼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화장장 문제는 일부 불순 정치 세력이 자기목적을 위해서 흑색선전을 하는가 하면, 정치공세로 주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고 혼란을 획책하는 데 있다.

온당치 못한 세력에 의해 주민들이 끌려가는 현상이 안타깝다.

-반대주민들은 김시장이 ‘독단적인 독선행정’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시의회는 대의기구다.

대의정치란 다른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시의회에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절차다.

화장장 유치건도 작년 10월 16일 시의회에 가서 계획을 발표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가졌다. 당시 화장장 사안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반대의견이 많으면 실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지금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독선행정으로 주민소환대상이 돼야한다는 반대 측 주장은 억지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반대 측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주민소환제를 동원한 점이다.

그들은 지금 독선행정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여러 주변 정황이 독선 행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현재도 화장장과 관련, 결정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세력은 이 사안을 이용,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애써 진실을 외면하고 분란을 부축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화장장 문제와 관련, 시장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다만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일 뿐이다.

-경기도의 지원과 관련 반대측 인사들은 김시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몰아세운 바 있다.

▲ 지금 소환투표를 실시하는 측에서 “경기도부터로의 지원금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김문수 도지사에게 이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도지사로부터 “(유치될 경우)인센티브로 2000억원을 하남시에 지원할 예정”이라는 공문서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지금 하남에는 여.야 각 정당의 시장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만 대여섯명이 넘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성을 폭행했다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낸 것(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역시 단순히 화장장 반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시장을 흠집내서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여기에는 흑심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본다.

-반대 측의 ‘흑심’을 주장하는데, 그럴만한 증거나 사례가 있는가?

▲ 있다. 우선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증거로 작년 12월 하남시의회에서 민노당 시의원 2명과 열린당 시의원 1명이 시 의장석을 점거하고 폭력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주민의 찬반 의사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예산을 편성 하려고 하자 폭력까지 동원해가며 이를 저지했다.

주민투표를 막기 위해서다. 그야말로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다고 하면서 정작 민주적 절차를 위해 주민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주민투표 관련 예산 편성을 방해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특히 시장 한사람이 아니라 대의기구인 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까지 함께 걸어서 주민소환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들의 얄팍한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끝으로 현재의 심정을 밝힌다면...

▲ 주민소환제도의 입법 취지는 자치단체장의 비리, 무능력, 법령위반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소환대상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오.남용 여지를 남기고 말았다.

이번 하남의 경우처럼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까지 소환대상이 된다면, 이후 소신행정을 실행하려고 하는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그저 안일하게 전시행정이나 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한 모든 폐해는 결국 주민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현명한 하남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진가를 발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김황식 하남시장 및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3명의 시의원 등 4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발의 결정을 위한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김황식 시장과 소환대상 시의원들은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각각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의정활동보고가 중지돼 앞으로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투표결과는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인 3만5천18명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되며, 소환투표 청구인 측과 소환대상자 측은 투표 공고 다음날인 1일부터 투표 전날까지 공직선거법에 준해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법취지 등에 있어 제도적 취약점이 지적되고 있는 주민소환 관련법은 현재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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