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C 불만제로 기소유예 처분...위장취업, 몰카촬영등 혐의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27 14: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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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몰래카메라 취재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된 MBC 시사고발프로그램 불만제로 제작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처벌이 원치 않는다"며 "반의사 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불만제로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유통기한이 10일 경과된 어묵, 녹이 슨 통에 보관 중인 케첩 등을 아이들에게 먹이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불만제로 제작팀은 제작진 1명을 유치원 보조교사로 위장 취업시켜 몰래 촬영한 뒤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제작진은 단속을 나온 구청 공무원과 함께 취재를 나왔고 신고 전 취재과정에서 위장취업과 몰카 촬영 사실이 문제가 돼 해당 유치원은 이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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