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시는 민선4기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대두된 뉴타운 사업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 부천시 100년 미래를 담은 원미, 소사, 고강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완료하면서 본격화 할 전망이다.
따라서 <시민일보>는 홍건표 부천시장을 만나 뉴타운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들어봤다.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공되는 주민서비스는?
-재정비촉진사업의 각종 법령과 어려운 전문용어, 복잡한 절차 등 주민들이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설명회 개최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담회도 월1회 개최할 것이다.
또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자문위원을 두고 주민들이 무료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무료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복잡한 뉴타운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알기 쉬운 재정비촉진사업 문답집’을 제작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입자와 주민 이주대책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전, 월세 가격 상승, 도심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처분 물량을 매년 제한해 추진, 지구별 쿼터 제를 도입해 단계별로 이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옥길동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순환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세입자 및 상가 세입자, 각 구역의 조합서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지 등을 차질 없이 지급토록 하고 임대주택도 17% 이상 확보해 입주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임대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각 조합에서 상가건물을 지어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시에는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개정된 도정법의 세입자 등 추가보상에 대한 인센티브 용적률 제도를 적극 활용, 보상 및 이주에 최대한의 정책적 배려를 할 예정이다.
▲뉴타운 사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은 어떻게 되나?
-추진위원회와 조합과 정비업체, 시공업체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각종 부정부패, 사업장기화, 사업비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우려돼 이들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렴의무 및 청렴서약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천시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50만 이상 대도시 조례 제정권 확보 및 조합 총회시 서면동의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의원입법을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뉴타운 사업은 주민들이 주체가 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성과가 있기까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부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사진설명= 홍건표 시장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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