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29일 금연구역 25곳 신규 지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18 16: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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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구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9일자로 총 25곳의 금연구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구역은 삼청동·종로1~4가동·혜화동 일대 택시 승차대 주변 10m 이내 21곳과 돈의문 완충녹지·도렴1 경관녹지 등 녹지 및 공원 4곳이다.

구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택시 승차대와 도심 속 녹지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묶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2026년 1월1일~3월31일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지정 현수막과 안내 표지물을 설치하고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계도 기간이 끝나는 2026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때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11월30일 기준 종로구 지역내 금연구역은 총 1만731곳에 달한다. 이 중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시설은 1만366곳으로 공공시설·학교·의료기관·음식점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조례 적용 시설은 지하철 출입구와 광화문광장 등 119곳이며, 종로구 조례 적용 시설은 공원·녹지·학교 절대보호구역 등 24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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