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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금번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마약류, 도박, 알코올, 디지털 기기 등 다양한 중독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유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독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호서비스 제공 ▲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김 의원은“금번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체계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조례시행을 통해 중독 예방은 물론, 이미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도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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