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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화성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 확대 및 민간위원 비율 조정 ▲위원의 연임 제한 명문화 ▲회의 규정 신설 ▲운영세칙 제도화 등이 포함되었다.
김 의원은“금번 조례개정은 관련 상위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화성시 지명위원회의 제도적 정비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에 따른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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