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북 진주의 한 스크린골프 연습장에서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을 맞고 튕겨 나와 다른 이용객을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골프연습장과 보험사에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전주지법 민사4단독(이용희 부장판사)은 이용객 A씨가 골프연습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두 피고에게 총 137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사고는 2022년 9월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스크린골프 연습장에서 발생했다. A씨가 스윙을 마친 뒤 양손을 뻗고 있던 바로 뒤 타석에서 다른 회원이 골프공을 쳤고, 이 공이 스크린을 맞고 앞쪽으로 튀어 나오면서 A씨의 손가락을 그대로 맞혔다.
A씨는 이 사고로 손가락 골절을 입고 약 한 달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골프연습장이 시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4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손을 들어주었지만, A씨의 책임 정도와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일부 감액했다.
재판부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특성상 타구의 각도, 회전 등에 따라 이용객이 다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이곳은 골프공을 강하게 타격하는 행위가 반복해서 이뤄지는 장소이므로 시설물을 제작할 때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충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실내골프연습장의 타석 간 간격을 2.5m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사고 장소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2.45m였다"며 "이런 점 등에 비춰 시설물 관리 주체인 피고가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액 조정과 관련해서는 "사고 당시 골프공은 비교적 느린 속도로 튀어나왔으므로 원고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타구를 피하거나 부상 정도를 낮출 여지가 있었다"며 "이 밖에 부상 부위와 후유장애 정도,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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